돈을 버는 것은 언제나 즐겁지만 돈을 버는 것에는 항상 세금이 따라온다. 근로소득이든 금융소득이든 세금은 피해 갈 수 없는데 내는 세금을 줄이고 노후까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만든 것이 연금저축계좌와 IRP이다. 연금저축계좌는 개인연금계좌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IRP는 퇴직연금계좌로 소득이 있는 취업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1. 연금저축계좌란? 연금저축계좌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봤을 수도 있다. 저축한 돈을 세제의 혜택도 받는 동시에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이며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와 IPR 및 퇴직연금 DC형을 합친 납입 한도는 1,800만원이고 개인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한 세액공제 한도는 연 9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