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버는 것은 언제나 즐겁지만 돈을 버는 것에는 항상 세금이 따라온다. 근로소득이든 금융소득이든 세금은 피해 갈 수 없는데 내는 세금을 줄이고 노후까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만든 것이 연금저축계좌와 IRP이다. 연금저축계좌는 개인연금계좌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IRP는 퇴직연금계좌로 소득이 있는 취업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1. 연금저축계좌란?
연금저축계좌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봤을 수도 있다. 저축한 돈을 세제의 혜택도 받는 동시에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이며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와 IPR 및 퇴직연금 DC형을 합친 납입 한도는 1,800만원이고 개인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한 세액공제 한도는 연 900만원, 개인연금저축의 세액공제는 600만원까지 가능하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16.5%, 총급여가 5,500만원 초과라면 13.2%이다. 개인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원이므로 각각 최대 99만원, 79.2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는 펀드, ETF, 리츠 등에 투자할 수 있으며 원리 비보장 상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가입 기간 5년이상, 55세 이상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로 장기투자에 들어가게 된다. 당장 하루 이틀 만에 꺼내고자 하는 돈이 아니기에 5년 이상을 바라본다면 원금을 까먹을 일은 웬만해선 없다.
연금 수령 조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최초 납입일로부터 5년 이상이 지났고 만 55세 이상일 때부터 수령이 가능하다. 연금 수령 최소기간은 10년이며 10년 미만으로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가 과세된다.
만 55세~69세까지는 5.5%, 만 70세~79세는 4.4%, 만 80세 이상부터는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다만 연금 수령 요건 이외에 자금을 인출하게 되면 '연금 외 수령'으로 적용되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므로 웬만해서는 연금 수령으로 받는 것이 좋다. 단 사망 등의 사유는 기타소득세가 아닌 연금소득세가 적용된다. 연금을 받을 때 연 1,200만원이 초과하게 되면 종합과세 또는 16.5%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연금저축계좌를 통해서 상품을 구입할 때, 펀드는 증권사별로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어서 수익률을 비교하고 본인에게 맞는 것을 투자하면 된다. 나는 연금저축계좌를 통해서 매달 월급날에 월급의 10% 정도를 S&P 지수 추종 ETF와 배당 ETF를 구매하고 있는데 노후에 받을 연금을 매우 기대하고 있다. 만약 연금저축계좌가 CMA 약정이 되어 있다면 ETF를 사고 남은 예수금은 CMA 기초자산 오후 자동 매수 시간대에 자동으로 펀드가 매수되어 하루하루 CMA 이자를 받을 수 있다.
ETF나 리츠는 예수금으로만 구매할 수 있기때문에 이렇게 자동으로 펀드가 구매된 경우에는 펀드를 언제든지 팔고 ETF를 살 예수금으로 변경할 수 있다. 펀드 자동매수를 원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해지할 수 있지만 단 1원이라도 나와 함께 일하도록 만들자.
2. IRP 계좌란?
IRP 계좌는 퇴직연금 계좌로 퇴직금과 세액공제를 받는 연금 계좌다. 소득이 있는 취업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연금저축계좌와 다르게 운용, 자산관리 수수료는 부과된다. 취업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할 수 있고, 퇴직이나 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하고 운용할 수 있는 계좌다. 퇴직이나 이직 시에 꼭 필요한 퇴직금 계좌라고 할 수 있다. 이 계좌에는 퇴직금뿐만이 아니라 개인이 추가로 입금한 금액까지 합쳐 운용할 수 있다. 세액공제는 최대 연 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16.5%, 초과라면 13.2%다. 연 900만원이 한도이므로 각 148.5만원, 118.8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IRP 계좌에서는 연금저축계좌보다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가 조금 더 자유로운데, 원리금보장상품, 펀드, ETF, 장외채권, 리츠 등을 구매할 수 있다. IRP 연금 수령 요건은 가입 기간 5년 이상이 되어야 하고 만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단, 퇴직금이 있는 경우는 가입기간 없이 만 55세부터 바로 수령 가능하다.
3. 연금저축계좌와 IRP의 차이
결국에 계좌를 통해 펀드 등의 상품을 구매하는 계좌고 소득세법상 연금 계좌라서 별로 차이가 없어보이지만 두 계좌는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다르다. 연간 납입한도는 각각 넣으나 같이 넣으나 1,800만원까지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IRP 계좌는 최대 900만원, 연금저축계좌는 최대 600만원이다(함께 운용하면 세액공제 혜택은 최대 900만원이다). 또한 구매할 수 있는 상품종류는 연금저축계좌에서 더 제한적이다. 연금저축계좌는 만 55세 이전에도 세액공제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IRP 계좌에서 만 55세 이전에 중도 인출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중도 인출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IRP 계좌는 압류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하여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IRP 계좌에서 수령하게 되면 이 퇴직금은 압류할 수 없으므로 IRP 계좌를 이용하여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세금 상의 목적도 있으나 나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본인에게 맞는 계좌를 선택하여 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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